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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식
공제조합 회수 및 재활용 공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에 의거 당해년도 연간 분담금의 출고・수입량 또는 매입량이 변경되어 고지 분담금 변경을 원하는 경우 공제회원은 분담금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된 출고・수입량 또는 매입량을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에 의해 공제조합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별지 제3호 서식] 분담금 고지 내용 변경신청서_재활용의무생산자용
[별지 제4호 서식] 분담금 고지 내용 변경신청서_판매업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