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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C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알림마당자주 묻는 질문

  • Q.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은 어떻게 설립되었나요?

    공제조합은 민법,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21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14128일에 설립되었습니다.


  • Q.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의 주요사업은 무엇인가요?

    공제조합은 폐가전제품의 회수·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주요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폐가전제품의 회수·재활용의무 이행을 위한 체계 구축·운영

    2. 자원순환법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의 회수·재활용 의무 대행

    3. 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방문수거하는 사업 및 대국민 홍보 등

    4. 폐가전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등에 관한 대국민 홍보·교육 및 지원사업

    5. 폐가전제품의 국내외 회수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지원사업  


    자세한 사항은  "공제조합 소개  >>  주요사업"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Q. 공제조합의 공제회원, 사업회원, 사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제조합은 공제회원, 사업회원, 일반회원으로 구분되어 가입될 수 있습니다.


    1. 공제회원 - 폐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을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로써 회수·인계 및 재활용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해 참여약정서를 제출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자

    2. 사업회원 - 공제조합 목적에 동의하여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자로서 폐전기·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 관련 사업자

    3. 일반회원 - 공제조합 목적에 동의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재활용 제도 또는 관련 기술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개인 또는 단체


    사원은 공제회원, 사업회원, 일반회원 중 공제조합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공제조합의 발전을 위해 헌신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공제조합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사원총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 Q. 회수 및 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은 누구인가요?

    전기·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의무 대상사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2 및 제15조의4


    구 분

    대상 사업장

    회수 의무

    ·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으로서 의무이행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회수·인계·재활용 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 중

    ·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전자제품의 매출액 : 10억원 이상

    ·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수입액 : 3억원 이상


  • Q. 회수 및 재활용의무 대상제품은 무엇인가요?

     

    전기·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의무 대상제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3

     

    제품군

    대상 제품

    1. 온도교환기기

    (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냉장고, 전기정수기(온수기를 포함한다)

    자동판매기(온도교환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에어컨디셔너, 제습기

    2. 디스플레이기기

    (100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

    텔레비전

    데스크톱형 개인용 컴퓨터의 모니터와 노트북형, 랩톱(Lap top)형 개인용 컴퓨터

    내비게이션

    3. 통신사무기기

    데스크톱형 개인용 컴퓨터의 본체와 자판, 마우스, 스피커 및

    연결케이블 등 개인용 컴퓨터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

    복사기(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프린터(교체용 잉크카트리지 및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팩시밀리(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스캐너(휴대용은 제외한다)

    빔프로젝터(휴대용은 제외한다)

    유무선공유기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한다)

    4. 일반 전기전자제품

    세탁기(가정용으로 한정한다),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휴대용은 제외한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환풍기는 제외한다), 믹서(주서를 포함한다)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브이시알(Video Cassette Recorder)

    디브이디(Digital Video Disk) 플레이어로 한정한다], 토스트기

    전기주전자, 전기온수기, 전기프라이팬 헤어드라이어, 러닝머신 감시카메라, 식품건조기, 전기안마기, 족욕기, 재봉틀, 영상게임기(휴대용은 제외한다), 제빵기, 튀김기, 커피메이커, 약탕기

    탈수기, 자동판매기(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Q. 회수 및 재활용의무량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전기·전자제품 회수의무량 및 재활용의무량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 근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의2 및 제15조의5

    *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인구수, 회수의무량반영계수, 전년도 국내 총 출고량 및 매입량은 매년 환경부 고시


    제품군별 재활용 의무량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 Q. 공제회원으로써 공제조합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가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제조합에 가입은 아래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가입신청(1-홈페이지, 2-원본 등기 발송) 심의 분담금 청구, 납부(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회원 가입 확정

    - 주소 : (1622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417 에이스광교타워 803호,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경영지원팀

    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가입승인 여부를 결정

    분담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입승인이 자동 취소

    자세한 사항 및 서식 다운로드는 상단의 "회원사 >> 회원가입 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Q. 분담금 및 부과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하는 사업장(판매업자)는 자신이 출고·판매한 제품에 대해 회수·재활용의무()을 부여받게 됩니다 


    "분담금"은 회수·재활용의무를 공제조합에 위탁할 경우, 회수·재활용의무 이행을 위해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부과금"은 환경부(한국환경공단)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 공제조합에게 회수·재활용의무를 미이행한 양만큼 부과·징수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예상분담금은 상단 메뉴의   "회원사  >>  예상분담금 계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Q. 폐가전제품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폐가전제품을 배출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새제품을 구입할 때 배출하는 경우 판매대리점 배송요원에게 요청(무상)


    2. 무상방문수거를 이용하여 배출(무상)

      - 인터넷(www.15990903.or.kr), 콜센터(1599-0903) 등을 통해 배출 등록 후 희망하는 날짜에 배출

      - 대상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대형제품, 소형가전 5개이상 동시 배출시


    3.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를 이용하여 수거 수수료를 납부하고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배출(유상 또는 무상)

  • Q. 수거된 폐가전제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판매대리점 배송요원이 회수하거나, 무상방문수거(www.15990903.or.kr)를 통해 수거된 폐가전제품은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여 재자원화시키고 있습니다.

  • Q. 분담금은 어디에 사용하나요?

    분담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사용됩니다.

     


    1.폐전자제품의 수집·선별·재활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2.회수·재활용사업자에 대한 회수·재활용 위탁처리비 지원

    3.폐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술개발 및 회수·재활용시설의 설치 지원

    4.회수·재활용부과금 준비금 적립 및 납부

    5.공제조합 운영을 위한 제반 소요비용 및 조사·연구·홍보사업비

    6.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Q. 신규로 가입한 공제회원의 분담금 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신규 가입 공제회원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 규모에 따라 분할 고지할 수 있습니다 


      - 분담금이 5백만원 이하일 경우 : 일시납

     - 분담금이 5백만원 초과일 경우 : :2회 분할납부(1차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납

  • Q. 분담금 납부기한 연장 가능한가요?

    천재지변이나 일시적인 경영압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연장 가능합니다.

    , 납부기한 연장은 연속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유예기간 만료일은 당해 연도 1215일을 경과할 수 없습니다.


    - 일시납인 경우 : 1

    - 분할 납부인 경우 : 최대 연 2회에 걸쳐 각 1개월 이내에서 연장

  • Q. 납부기한 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공제조합 규정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공제조합의 청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 만큼 연체부과 대상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납부 기한일 부터 일주일 이내: 납부대상 분담금의 100분의 1

    - 일주일  초과: 납부대상 분담금의 100분의 3

  • Q. 공제회원사입니다. 공제조합 탈퇴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탈퇴하고자 할 경우 회원 탈퇴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습니다.

    , 탈퇴 후 1년동안 가입이 제한됩니다.

    탈퇴신청 서식은 상단 메뉴에서  "자료실  >> 주요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합니다.


    1.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았을 때

    2.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3.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폐업한 경우

  • Q. 공제회원사입니다. 사업장의 정보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경우 공제조합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대표자, 상호 또는 사업장(주소)을 변경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폐업하였을 경우

    3.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기타 본 공제조합이 필요하여 규정 및 총회 의결로 신고를 요구한 사항


    정보변경 서식은 상단의 메뉴  "자료실  >> 주요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Q.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는 인터넷과 모바일, 콜센터를 통하여 폐가전제품 배출신청 예약시,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무상으로 폐가전제품을 회수하는 대국민 편의 서비스입니다


  • Q.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추진배경은 무엇인가요?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추진배경은 세가지 측면이 존재합니다.


    첫째 : 주민편익

    최근 1인 가구, 노인가구의 증가 및 가전제품의 대형화로 인하여 가정에서 주민이 직접 대형 폐가전제품 배출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 경제적 측면

    주민이 신제품을 구매할 경우, 가전제품 생산 또는 판매사에서 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으나, 가정에서 단순배출일 경우 주민이 대당 3천원에서 15천원 정도의 배출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는 경제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 환경적 측면

    주민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고물상 등에게 폐가전제품을 인계할 경우, 주요 유가물만 탈취하고 잔재폐기물은 방치되는 부적정 사례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국민들이 폐가전을 좀 더 수월하게 배출할 수 있고, 환경오염 및 자원순환을 위해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Q.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무상방문수거는 지난 2012년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에는 광역시도로 확대되었으며, 2014년에는 대상 지역을 기초단체로 확대하여, 2016년 이후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무상방문수거를 시행하게 되면서 현재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Q.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이용방법은 무엇인가요?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은 전국 어디서나 아래와 같이 인터넷, 모바일, 콜센터로 예약 가능합니다.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는 인터넷, 모바일, 전화 등으로 배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PC, 모바일 등 인터넷에서는 검색창에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를 입력하시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www.15990903.or.kr 로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콜센터로 예약을 하시려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99-0903으로 전화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방법

    인터넷/모바일 : www.15990903.or.kr

    콜센터 : 전국 1599-0903


    운영시간

    콜센터 운영시간 : 평일(~)_08:00 ~ 18:00

    수거차량 운영시간 : 평일 및 공휴일_08:00 ~ 18:00


    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사업회원은 왜 수시로 모집하지 않나요?

    사업회원 가입 공고는 연 1회 신청 및 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기존 사업회원의 자격 유지 및 회수·재활용 의무이행 여건 등에 따라 사업회원 모집공고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Q. EcoAS는 무엇이며, ID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EcoAS 시스템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환경성보장제(EcoAS) 운영관리정보체계이며,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실적보고 절차의 간소화 및 제도 의무대상자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입니다.

    EcoAS 회원가입은 EcoAS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coas.or.kr)의 고객마당 > 고객지원 > 시스템사용안내 > 회원가입절차를 참고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에 문의가능).
       ※ EcoAS: Eco-Assurance System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 Q. 회수재활용 지원금의 구성과 지급대상 및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지원금의 구성 :   지원금은 회수비와 처리비로 구성되며 공제조합에서 공고하는 해당연도 회수비·처리비 단가를 적용합니다.

    회수비: 폐전기·전자제품 수집 및 운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처리비: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2) 지원금 지급대상 :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수·재활용사업자입니다.


    3) 지원금 지급기준 : 회수·재활용지원금은 EcoAS 시스템에 제출된 회수·재활용실적(계약품목에 한함)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공제조합의 공제사업비 한도 내로 제한됩니다.

            또한 회수·재활용 실적이 의무량을 초과한 경우 지급률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집비, 운반비 지급은 수집, 운반, 처리행위자를 구분하고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재활용 실적이 불인정 된 경우 해당 실적의 수집비, 운반비는 사후 비용정산을 통해 공제조합이 회수할 수 있습니다.  


  • Q. 사업회원으로써 회수·재활용위탁 계약품목의 계약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수·재활용위탁 계약품목은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관련 별표7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기준으로 관련 인허가 서류, 품목별 재활용시설 및 기술능력, 친환경처리 시설 운영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 Q. 폐휴대폰 수거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폐휴대폰은 어떻게 처리하고 상시수거 안내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폐휴대폰, 배터리, 충전기는 착불 택배(모든 택배사 가능)로 용인에 위치한 수도권자원순환센터 폐휴대폰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폐휴대폰 상시수거 홈페이지(https://나눔폰.kr) 또는 회수혁신팀(031-8014-542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Q. 부서지거나 오래된 휴대폰도 수거가 가능한가요?

    폐휴대폰은 본체와 배터리를 분리하여 파쇄 후 처리하기 때문에 폐휴대폰의 상태와 연식은 수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Q. 폐휴대폰 택배 보낼 때 PMP, 전자사전, MP3 등도 같이 보내도 되나요?

    기타 소형가전은 가까운 판매 대리점(삼성전자 디지털 프라자, LG전자 베스트샵, 하이마트, 전자랜드)에 비치되어있는 소형 폐가전 수거함을 이용하여 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소형폐가전제품 5개 이상이거나 대형기기(TV, 냉장고, 세탁기 등)를 배출해야 할 경우 방문수거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하실 때 함께 배출해주시면 됩니다.

    택배(착불) 발송은 폐휴대폰과 휴대폰 주변기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Q. 폐휴대폰 기부금은 어떻게 조성되며 상시수거 홈페이지에서 기부금 영수증 신청할 때 개인정보는 왜 모두 입력해야하나요?

    , , 구리 등 폐휴대폰 내 자원들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처리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보내주신 폐휴대폰의 무게에 따라 정산된 금액으로 기부금액이 산정되며, 이를 이웃을 돕는 기관(초록우산 어린이재단)으로 기부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위해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며 서로 정보가 일치해야 발행 가능합니다. 입력해주신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되며 기부기관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드립니다.

    (정보보호를 위해 상시수거 홈페이지에 입력하신 개인정보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 3개월 내에 삭제합니다.)

    발행된 기부금 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행 내역(현재 발행처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공제회원입니다. EcoAS에서 회수·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와 결과보고서가 미제출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공제조합은 매년 1월말과 4월말 공제회원사를 대신하여 한국환경공단에 회수·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회원사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EcoAS 상에서 회원사가 개별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공제조합은 제출 이후 공문을 통해 제출 및 승인 여부를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 Q. 전년도 전자제품별 출고(수입) 및 매입(판매) 실적 제출시 공제조합에도 제출해야 하나요?

    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법률에 의거 매년 4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전자제품별 전년도 출고(수입) 및 매입(판매) 실적을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공제조합 회원이라면 당해연도 의무량 및 분담금 산정 등 원활한 의무이행대행을 위해 공제조합 회원사서비스인 목표관리시스템(member.k-erc.or.kr)에 동일한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료가 상이하여 받는 불이익은 회원사에 있습니다.


    목표관리시스템 사용방법은 경영지원팀(031-8014-5400)으로 문의 바랍니다.


  • Q. 목표관리시스템 ID와 PW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목표관리시스템 IDPW는 공제조합에서 발급 또는 회원사에서 직접 생성하며 , 유선으로 문의주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경영지원031-8014-5400)


  • Q. 공제조합에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 규모와 납부 일정을 알고 싶습니다.

    당해연도 분담금 규모는 매년 2월 말 목표관리시스템 분담금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담금 규모에 따른 납부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500만원 이하 : 9월말(일시납)

    - 1억원 이하 : 3월말, 9월말(2회 분할 납부)

    - 1억원 초과 : 3월말, 6월말, 9월말, 11월말(4회 분할 납부)


  • Q. 다음년도 8월 말에 분담금 정산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매년 2월말 고지하는 당해연도 분담금은 의무량 산정에 필요한 고시기준(전년도 총 출고/매입량, 인구수, 회수의무반영계수 등) 및 자사 제품별 출고량, 재활용실적 등이 확정되지 않아 예상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실적이 확정되는 다음년도 7월 이후인 8월 말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산분은 다음년도 3기 분담금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 Q. 전년도 출고량이 없거나 매출액(수입액) 기준으로 의무면제대상입니다. 그래도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까?


    공제조합은 회수 및 재활용 의무량에 준하여 분담금을 청구합니다.


    따라서 의무면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분담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문의 : 031-8014-5400)


     




  • Q. 한국환경공단 조사에 의해 과년도 출고(수입) 및 매입(판매)량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 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이후 공제조합 회수 및 재활용 공제조합 운영규정 제9(분담금의 정산)에 따라 정산방법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 문의 부탁드립니다(경영지원031-8014-5400)



  • Q. 공제조합의 폐전자제품 회수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공제조합은 매월 월간동향 및 홈페이지를 통해 누적 회수실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관리시스템 목표달성현황에서 기간별, 주체별 회수실적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Q.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판매업자라면 공제조합에 꼭 가입해야 하는지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회수재활용 의무 대상자는 직접 회수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의무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 Q. 공제조합의 분담금 단가는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연도별 회수재활용 여건을 사전 조사 후 회원사 및 전문가가 포함된 비용산정위원회에서 산정하여, 공제조합 사원총회에서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 Q.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면 기존의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가입하는 당해년의 회수재활용 의무부터 공제조합에서 의무 대행을 하게 되며, 이미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미이행 부과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 Q.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이후 부과금이 발생하지 않나요?

    공제조합 가입 다음년도 7월말에 회수재활용 의무량 및 실적 이행량이 확정되며, 이후 실적 미달성에 대한 부과금은 공제회원사에 별도 청구하게 됩니다.


  • Q. 공제조합에 가입해야만 공제조합의 사업회원에 폐전자제품을 처리할 수 있나요?

    EcoAS 관리표 작성, 의무대상, 사업장폐기물 여부 등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습니다.(공제사업팀 : 031-8014-5436)


  • Q. 폐전자제품 재활용은 어떤 방법으로 이뤄지나요?

    폐전자제품은 크게 기계적 처리와 수작업으로 재활용됩니다.

    기계적 처리는 파쇄기(전단형, 충격형 등), 선별기(자력, 와전류, 비중, 광학 등)를 통한 자동화 재활용 시스템이며, 기계적 처리가 어려운 품목은 수작업으로 재활용 중입니다.

     

  • Q. 폐전자제품에서 재활용 가능한 자원과 폐기물은 뭐가 있나요?

    자원 : , 비철금속(알루미늄, 구리 등), 플라스틱, 유리, 기타(열적재활용)

    폐기물 : 냉매, 오일등이 있습니다.

    회수된 자원은 금속, 플라스틱 재생재, 유리 등 원료로 재생산되어 재활용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