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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소
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3항, 제4항에 의거
판매업자가 회수한 폐전기·전자제품을 인계 해야 하는 장소를 뜻합니다.
따라서, 공제조합이 지정한 아래 수집소들은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스스로 회수한 폐전기·전자제품을 인계하여야 회수실적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는 곳입니다.
※ 수집소 관련 문의 : 공제사업팀 (031-8014-5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