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C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회원사수집소 현황

수집소「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3항, 제4항에 의거
판매업자가 회수한 폐전기·전자제품을 인계 해야 하는 장소를 뜻합니다.
따라서, 공제조합이 지정한 아래 수집소들은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스스로 회수한 폐전기·전자제품을 인계하여야 회수실적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는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