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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C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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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비용산정지수 고시
  •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6-05-23
  • 첨부파일  :
  • 환경부고시 제 2016-93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1항과 제 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와 제20조에 따라 2016년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비용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3일 

     

    환경부장관

     

    2016년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비용산정지수

    2016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0.9856으로 한다.

    2016년도의 회수비용산정지수는 0.9856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