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C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자료실정책 동향

  • 자원순환기본법 입법예고 [17.06.08]
  •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7-06-23
  • 첨부파일  :
  •  

    자원순환기본법 입법예고 [17.06.08 ~ 17.07.18까지]

     

     

    1. 제정이유 

      대량생산‧소비‧폐기형 경제사회구조를 자원이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구조로 전환하고자, 폐기물의 매립ㆍ소각을 줄이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 등과

      재활용 산업 육성 및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한 순환자원 인정, 순환자원 사용촉진 및 품질표지 인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4229호, 2016. 5. 29.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7,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moejw@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필요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