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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C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자료실정책 동향

  •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2018년 재활용목표량 결정 고시
  •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7-12-29
  • 첨부파일  :

  • 환경부고시 제2017 - 247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2018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2. 28

     

    환 경 부 장 관

     

    1.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대 상

    2018년도

    27개 품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6.0 kg/인

     

     

    2. 행정사항

    ㅇ 이 고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