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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정책 동향

  • 근로기준법 주요개정 사항 안내(18.2.28 개정)
  •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4-05
  • 첨부파일  :
  • 근로기준법 주요개정 사항 안내(2018.2.28. 개정)



    주당 최대 근로시간 변경

    - (기 존) 휴일(, )은 근로일에 포함하기 않아 휴일 근로(최대 16시간) 추가 가능

    - (개 정) 1주가 7일임을 명시함에 따라 최대 근로시간 축소

    구 분

    주당 시간

    기 존

    정상

    +

    연장

    +

    휴일

    =

    최대

    40h

    12h

    16h

    68h

    개정안

    정상

    +

    연장

    =

    최대

    40h

    12h

    52h

    - 시행 시기

    ·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2018. 7. 1.이후

    · (50~299인 이상 사업장) 2020. 1. 1.이후

    · (5~49인 이상 사업장) 2021. 7. 1.이후

    * ,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합의에 따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 허용(2212월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늘리면 다른 기간 근로시간을 줄여서 평균 근로시간

       52시간을 맞출 수 있는 제도(취업 규칙으로 적용 가능)

    >

    기 간

    51

    52

    평 균

    근로시간

    60hr

    44hr

    52hr

    - , 2주 이상 기간 운영시 노사합의를 통해 3개월 기간이내 운영 가능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 기존 21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

    ·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특례 존치

    ·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제외


    휴일 근로 가산수량 할증률 명시

    - (8시간 이내) 통상임근의 50% 가산

    - (8시간 초과) 통상임근의 100%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