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정책 동향
환경부고시 제2015 - 244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2016년 재활용목표량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5. 12. 30
환 경 부 장 관
1.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대 상 |
2016년도 |
27개 품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
4.8 kg/인 |
2. 행정사항
ㅇ 이 고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