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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정책 동향
환경부고시 제 2016-71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1조 2항에 따라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4월 5일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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