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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C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자료실정책 동향

  •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6-04-12
  • 첨부파일  :
  • 전자제품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 시행령

     

      1. 시행일자 : 2016.3.22.

     

      2. 법령 종류 및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27049호

     

      3. 주요 개정내용

        1) 재활용원료 사용으로 인한 의무량 감경

           (신설) 제15조의2제3항

           -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신제품의 제조에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합성수지류)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에서 해당 제품군의 의무이행 전년도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감경

     

        2) 회수 및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기 등 변경

           (개정) 제19조의2제3항, 4항 / 제20조의2제3항, 4항 / 제22조제2항

    구 분

    개정前

    개정後

    회수, 재활용부과금 고지

    6월30일

    7월31일

    회수, 재활용부과금 납부

    7월20일

    8월31일

    미납금 납부

    납부고지서 발급 20일 이내

    납부고지서 발급 30일 이내

     

        3) 이동전화단말기 제품군 이관

           (개정) 별표 3

    제품군

    개정前

    개정後

    2. 통신·사무기기

    가.~라.

    가.~마. 이동전화단말기

    5. 이동전화단말기

    이동전화단말기

    (삭제)

          (개정) 별표 4 제3호 삭제 : 이동전화단말기의 실적인정 내용

     

      4. 적용시기

        1) 재활용원료 사용량의 의무량 감경적용

          - 2016년 재활용의무량 산출부터 적용

     

        2) 이동전화단말기 → 통신·사무기기 제품군 이관

          - 2015년 재활용·회수의무량

          - 2015년 재활용·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 2015년 재활용 부과금·회수부과금 산정 및 부과부터 적용

     

     ◯ 시행규칙

     

      1. 시행일자 : 2016.3.22.

     

      2. 법령 종류 및 공포번호 : 환경부령 제643호

     

      3. 주요 개정내용

        1)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자료 제출

          (신설) 제4조제3항

          -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제품군별 재활용 원료 사용량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에 재활용원료(합성수지)를 제품 제조에 사용한 실적 증명서류 및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의 검토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2) 회수 및 재활용부과금 분할 납부 시기 등 변경

          (개정) 제10조제2항, 4항

    구 분

    개정前

    개정後

    부과금 분할납부 1회분

    7월20일

    8월31일

    부과금 분할납부 2회분

    11월20일

    11월30일

    부과금 분할납부 고지

    6월30일

    7월31일

        3) 재활용의무생산자 인센티브 비율 변경

          (개정) 별표 2의2

    구분

    감경사유

    개정前

    개정後

    재활용원료 사용 비용

    · 20% 이내

    ·(삭제) : 의무량감경

    무상방문수거

    · [구축비용 - (실적*단위비용)]의 100%이내

    · 해당 구축, 운영 비용의 100%이내

    수거함 등 신규설치

    · 해당 구축 비용의 50%이내

    · 해당 구축, 운영 비용의 100%이내

    냉매회수시설등 지원

    · 냉매회수시설등 지원

    · 해당 구축 비용의 100%이내

    · 냉매회수시설 지원

    · 해당 구축, 운영 비용의 100%이내

    기술개발 연구용역

    · 해당 수행비용의 50%이내

    · 해당 수행비용의 100%이내

     

        4) 신설, 개정에 의한 별지 서식 변경 등

     

      4. 적용시기

        1) 인센티브 비율 적용

          - 별표 2의2 [나~마 항목.] 변경 비율은 2015년도분 재활용, 회수부과금의 감경부터 적용

     

        2) 재활용원료사용 비용

          - 재활용원료는 사용량에 대하여 의무량 감경으로 개정되었으나, 2015년도분 재활용부과금의 감경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적용

     

    첨부 1.  전자제품등 자원순환법 시행규칙[개정문 개정 이유, 신구조문대비표, 전자관보] (1)

             2.  전자제품등 자원순환법 시행규칙[개정문 개정 이유, 신구조문대비표, 전자관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