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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2017-004호]폐가전 무상방문수거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대행사업 공고(종료)
  •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7-04-06
  • 첨부파일  :
  •  

    [공고 제2017-004호] (2017.4.6)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대행사업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대행사업

      나. 과업범위 : 세부내용 ‘첨부2. 과업지시서’ 참조

      다. 과업기간 : 계약일 ~ ‘16. 6. 16(예정)

      라. 사업예산 : \ 74,000,000 원(VAT 포함)

     

     

    2. 선정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제출기한 일시 및 제출처

        ○ 일 시 : 2017. 4. 18(火), 17:00 까지 (방문접수)

          ※ 우편접수, 이메일접수, 팩스접수 불가

        ○ 제출처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캠코양재타워 7층)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공익사업팀

      나.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 일 시 : 2017. 4. 20(木) 14:00 예정

          ※ 유찰 등으로 인한 평가 일정 변동 시 별도 통보

        ○ 장 소 : 공제조합 대회의실

        ○ 방 법 : 별도의 제안발표는 없으며, 입찰서류 제출 시 홍보물별 시안 및 각 시안별 설명자료 첨부요망

     

     

    4. 평가방법 및 입찰 관련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70%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제안서 평가(이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 가격평가(이하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최종 업무범위 및 가격협상을 통해 사업자 선정

         ※ 단, 공제조합 산정 예가 범위를 초과하는 가격입찰 시 기술평가점수가 우수한경우에도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종합점수(100) = 기술능력평가 점수(50) + 가격평가 점수(50)

      나. 입찰보증금

        ○ 본 공제조합 계약사무처리규정 제9조 4항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되는 현금,

             은행보증수표,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으로 입찰일시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함

     

     

    5. 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1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개인인감)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사용시)

    [별지 2호]

    가격제안서 1부.

    [별지 3, 3-1호]

    홍보물 시안 및 설명자료(재질, 형태 등)(저장매체 포함) 7부.

     

    업체현황 1부.

    [별지 4호]

    서약서

    [별지 5호]

    입찰이행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사업실적증명(용역수행증명서) 1부.

    [별지 6호]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해당자에 한함) 1부.

    [별지 7호]

    합의각서(해당자에 한함) 1부.

    [별지 8호]

     

     

    6. 기타사항

      ○ 기타 관련 자세한 세부사항은 공제조합 공익사업팀 (☎02-3468-85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대행사업자 선정공고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

     

     

    2017. 4. 6.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