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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C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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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 2018-009호] “폐전자제품 자원순환센터 화재 및 사고안전 종합 메뉴얼 작성” 용역 사업자 선정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3-19
  • 첨부파일  :
  • [공고 2018-009호] “폐전자제품 자원순환센터 화재 및 사고안전 종합 메뉴얼 작성” 용역 사업자 선정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➊ 공고명 : “폐전자제품 자원순환센터 화재 및 사고안전 종합 메뉴얼 작성”용역 사업자 선정

       ❷ 용역범위 : '첨부' 참조

       ❸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간

       ❹ 사업예산 : 50,000천원(부가세 별도)



    2. 선정기준 및 방법

       ➊ 선정대상 : 본 연구용역 수행 가능 업체

         ○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자는 제외

       ❷ 사업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❸ 선정기준 및 방법 : '첨부' 참조



    3. 입찰 일정

       ➊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18. 3. 26(월), 18:00

         ○ 제출장소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 제출방법 : 대표자인감이 날인된 문서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FAX, e-mail 접수 불가)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4로 17 에이스광교타워 803호(우편번호:16226)

       ❷ 제안발표회

         ○ 일    시 : 2018.3.28.(수), 15:00 예정(변경시 별도 통지)

         ○ 장    소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대회의실

         ○ 발표내용 : 제안서의 수록내용을 원칙으로 업체별 30분 이내(발표 20분/질의응답 10분) 분량으로 작성(PPT)

         ○ 발표자료 : 발표 당일 인쇄물 5부 제출



    4. 평가방법 및 입찰 관련사항

       ➊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방법

         ○ 업체별 제안 발표 후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 용역 수행능력평가(80%), 가격평가 점수(20%)

         ○ 종합평가 점수 = 수행능력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 공제조합 內 4인 이상의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 평가

             (※ 필요시 객관성을 겸비한 외부 자문위원 선임)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첨부 참조

         ○ 종합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이면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부문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수행능력평가 방법

           - 수행능력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각 업체별 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한 값으로 산출

              (제안 업체가 제시한 객관적 사실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며, 각 업체별 제안서 발표회를 개최 후 평가 실시)

           -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해당배점의 85% 이상인 자 또는 업체를 우선협상 적격자로 본다.

             (본 공제조합 내부 사정에 의해 일부 변동 가능)

         ○ 우선협상 대상자는 협상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제안서 마감일까지 제안 업체가 1개 이하일 경우 3일 이내 사업자 선정 공고를 재실시 한다.

         ○ 사업자 선정공고를 재실시 하였음에도 제안 업체가 1개 이하일 경우 제안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

            (단,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해당배점의 85% 이상인 자 또는 업체에 한함)

       ❷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되는 현금, 은행보증수표, 이행보증보험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으로 입찰 일시 이전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우선협상 대상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이후에 반환하며 현금 및 은행 보증수표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우선협상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은 공제조합에 귀속한다.

       ❸ 문    의 : 경영기획팀(031-8014-5403)



    5. 제출서류

       ➊ 제안서 5부

         ※ 모든 제출서류는 한글(hwp)로 작성하고, 평가용 발표 자료는 ppt로 작성함.

         ※ 제안서는 쪽수에 제한 없이 표지, 목차를 제외하고 서식 하단 중앙부에 쪽수를 기재하여 작성함.

       ❷ 입찰 참가 신청서(서식 1호)

       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❹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신분증지참(서식 2호)

       ❺ 인감증명서 1부(서식 3호)

       ❻ 보안각서(서식 4호)

       ❼ 가격제안서 1부(서식 5, 5-1호) 인감날인 밀봉

         ○ 인건비 등 상세 내역 포함

       ❽ 제안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1부(서식 6호)

       ❾ 본 사업관련 주요 용역실적(서식 7호)

       ❿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서식 8호)

       ⓫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서식 9호)

       ⓬ 합의각서 1부(해당자에 한함)(서식 10호)

       ⓭ 입찰보증금 또는 관련 증빙자료(이행보증보험증권 등)

       ⓮ 개인정보동의서(서식 11호)



    6.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제조합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할 수 없다.

       ○ 공제조합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는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우선협상 대상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갖는다.

       ○ 우선협상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공제조합에 귀속한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제조합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7. 추진 일정

    추 진 내 용

    일 정

    비 고

    연구용역 사업자 공고

    ‘18. 3. 19 ~ 3. 26

     

    제안서 접수 마감

    ‘18. 3. 26

     

    제안서 설명회,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18. 3. 28

     

    사전 협의 및 계약체결

    ‘18. 3. 30

     

    착수보고회

    ‘18. 4. 05

     

    최종보고회

    ‘18. 6. 26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서식1호 : 입찰 참가 신청서

      서식2호 : 위임장

      서식3호 : 인감증명서

      서식4호 : 보안각서

      서식5호 : 가격제안서(상세 내역 포함)

      서식6호 : 제안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7호 : 본 사업관련 주요 용역실적

      서식8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9호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서식10호 : 합의각서

      서식11호 : 개인정보동의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