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C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알림마당입찰 공고

  • [공고2015-003호]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인쇄 홍보물 제작 사업자 선정 입찰 계획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5-04-21
  • 첨부파일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공 고 명 :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인쇄 홍보물 제작 사업자 선정
    (2) 범 위 : '첨부' 참조

    2. 선정기준 및 방법 
    (1) 선정대상 : 홍보물 디자인, 인쇄, 배포(DM)가 가능한 광고기획사
       -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자는 제외
    (2) 사업자 선정 방법 : 공개 경쟁 입찰
    (3) 선정기준
       - 접수된 제안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한다.
       - 제안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평가한다.
       - 평가결과와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필요 시 제안사에 추가설명 또는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4)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는 인쇄 홍보물별 별도 평가를 진행하며, 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되 능력평가와 가격평가의 비중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한다.
       - 능력평가 결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만을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한다.
       - 가격평가는 예정가격 이하의 가격을 제안한 경우에만 평가 유효하다.
       - 능력평가 결과와 가격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인쇄 홍보물별 낙찰자를 선정한다.
       - 평가 결과 최고점이 2인 이상일 경우 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선정 하며, 이 또한 동점일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능력평가 결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가 없을 경우 능력평가 완료 일로 부터 5일 이내 사업자 모집공고를 재실시하도록 한다.
       - 가격평가 결과 예정가격 이하의 가격을 제안한 자가 없을 경우 능력평가 결과 고득점 순에 의해 가격협상을 한다.
       - 제안 업체가 2인 이상의 경우에 입찰은 유효하며, 1인 이하일 경우 1차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 사업자 모집공고를 재실시하도록 한다.
       - 사업자 모집공고 재실시에도 제안 업체가 1인 이하일 경우 제안 업체의 적정성을 평가 한 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
       - 제안 가격은 디자인, 제작, 배송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 단, 그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세부 항목을 제출하도록 한다.

    3. 입찰참가 신청 및 가격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 2015. 4. 27(월), 18:00
    (2) 제출장소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도곡동, 캠코양재타워 7층)
    (3) 제출방법 : 대표자인감이 날인된 문서로 방문접수(우편, FAX, e-mail 접수 불가)
    (4) 능력평가 : 2015. 4. 28(화), 서류심사
    (5) 가격평가 : 2015. 4. 29(수), 15:00,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6)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되는 현금, 은행보증수표, 이행보증보험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으로 입찰 일시 이전까지 납부
    (7) 문 의 : 공제사업팀(02-3468-8521)

    4. 제출서류
    (1) 입찰 참가 신청서(별지 1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신분증지참(별지 2호)
    (5) 사용인감계(별지 5호)
    (6) 입찰보증금 또는 관련 증빙자료(이행보증보험증권 등)
    (7) 업체소개서 6부
    (8) 인쇄 홍보물별 시안 및 설명 자료 6부, 저장매체
    (9) 가격제안서 각 1부(별지 4, 4-1호) 인감날인 밀봉
    (10) 서약서(별지3호)

    5.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제조합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할 수 없다.
    ▶ 공제조합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는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낙찰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갖는다.
    ▶ 낙찰자가 계약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공제조합에 귀속한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제조합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2015년 4월 21일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