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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C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알림마당입찰 공고

  • [공고 2019-007호]폐 냉장고 내 진공단열재(VIP) 재자원화 방안 마련 연구
  •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4-30
  • 첨부파일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공고명 : 냉장고 내 진공단열재(VIP) 재자원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수행사업 선정 공고

        2) 용역범위 : '붙임1. 과업지시서' 참조

        3)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4) 사업예산 : 32,000,000(부가세별도)


    2. 선정기준 및 방법

        1) 정대상 : 본 사업(연구용역) 수행 가능 업체

           당해 관련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자는 제외 

        2) 사업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선정기준 및 방법 : '붙임2. 용역기관 선정계획' 참조


    3. 입찰 일정

        1) 제안서 제출

           제출기한 : 2019. 5. 13(), 17:00

           제출장소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연구개발팀)

           출방법 : 대표자인감이 날인된 문서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FAX, e-mail 접수 불가)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417 에이스광교타워 803(우편번호:16226)

        2) 수행능력(제안설명회) 및 가격평가

           일 시 : 2019. 5. 15(), 14:00 예정 (일정 변경 시 별도 통보)

           장 소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대회의실

           연구 내용 및 추진방안에 대한 제안설명회 실시 (ppt 프레젠테이션)


    4. 평가방법 및 입찰 관련사항

        1)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방법 

           용역제안기관별 제안 발표 후 평가위원회 평가

           수행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4인 이상의 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 평가

              -  평가항목, 방법 및 배점은 붙임2. 용역기관 선정계획참조

           종합동점 시 처리방침

             합평가점수가 동점이면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부문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공고일까지 제안 업체가 1개 이하일 경우 3일 이내 사업자 선정 공고를 재실시 함        

           사업자 선정 공고를 재실시 하였음에도 제안 업체가 1개 이하일 경우 제안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함

                  (,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해당배점의 85% 이상인 자 또는 업체에 한함)


        2)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되는 현금, 은행보증수표,

                 이행보증보험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으로 입찰 일시

                 이전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우선협상 대상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이후에

                반환하며 현금 및 은행 보증수표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음.

                 다만 우선협상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은

                  공제조합에 귀속함 

        3) 문 의 : 연구개발팀(031-8014-5441~2)


    5. 제출서류(공고문 참조)


    6.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제조합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할 수 없음

           공제조합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는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제조합과 협의하여 추진함


    7. 추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