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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C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알림마당입찰 공고

  • [공고2019-021호] 보급형 HFC-410A 냉매회수기 연구·개발사업
  •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7-24
  • 첨부파일  :
  •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명 : “보급형 HFC-410A 냉매회수기 연구·개발사업”

      - 범  위 : '첨부. 과업 및 제안요청서' 참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계약체결 방식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약 77일

      - 배정예산 : 一金 삼천오백만원정 (₩ 35,000,000원, VAT별도)


    ○ 선정기준 및 방법

      - 지원자격 :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제조, 특정설비 제조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내 학술연구용역업종 (코드: 1169)을 등록한 업체

                    ※ 학술연구용역기간 입찰 시, 설비제조업체와 컨소시엄 형태로만 참여 가능

                    냉매회수기 제작 관련 ‘중소기업’, ‘벤처기업’, 폐가스류처리업‘, ’냉동공조설비업‘  등의 인·허가 보유업체

      - 사업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선정기준 및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 일정

      - 공  고 : 2019. 7. 23(화) ~ 2019. 8. 5(월)

      - 제안서 제출 : 2019. 8. 5(월), 17: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제출장소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연구개발팀

         ‧ 제출방법 : 대표자인감이 날인된 문서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FAX, e-mail 접수 불가)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4로 17 에이스광교타워 803호(우편번호:16226)

      - 제안발표회 : 2019. 8. 8(목), 14:00 예정 (변경시 별도 통지) 

         ‧ 장  소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대회의실

         ‧ 발표내용 : 제안서의 수록내용을 원칙으로 제안기관별 20분 이내(발표 15분/질의응답 5분) 분량으로 작성(PPT)

         ‧ 발표자료 : 발표 당일 인쇄물 10부 제출

    ○ 평가방법 및 입찰 관련사항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방법

         ‧ 업체별 제안 발표 후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 기술능력평가(70%), 가격평가 점수(30%)

         ‧ 종합평가 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 공제조합 內 4인 이상의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 평가

           ※ 필요시 객관성을 겸비한 외부 자문위원 선임 가능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 참조

      - 종합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이면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부문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능력평가 방법

         ‧ 평가위원이 5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각 업체별 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한 값으로 산출

           (제안 업체가 제시한 객관적 사실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며, 각 업체별 제안서 발표회를 개최 후 평가 실시)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배점의 85% 이상인 자 또는 업체를 우선협상 적격자로 본다.

      - 우선협상 대상자는 협상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제안서 마감일까지 제안 업체가 1개 이하일 경우 3일 이내 사업자 선정 공고를 재실시 한다.

      - 사업자 선정 공고를 재실시 하였음에도 제안 업체가 1개 이하일 경우 제안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

        (단,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해당배점의 85% 이상인 자 또는 업체에 한함)

      -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되는 현금, 은행보증수표, 이행보증보험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으로 입찰 일시 이전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우선협상 대상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이후에 반환하며 현금 및 은행 보증수표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우선협상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은 공제조합에 귀속한다.

      - 문    의 : 연구개발팀(031-8014-5441)

    ○ 제출 서류 : 첨부 참조

    ○ 추진일정

       


    첨부 : 1. 제안요청서

               2. 과업지시서